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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보금자리론 대출 총정리 - 신청대상, 금리, 조건, 대출한도

by 메리따니 2022. 2. 11.

보금자리론이란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따니입니다. 부동산 구입을 앞두고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보금자리론 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신규주택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 가능하며 시중 금리보다 금리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대상·소득조건·금리·대상주택·대출한도

보금자리론 신청 대상은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부부(미혼 기준 본인) 기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서 처분 조건의 1주택자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이 주어지고 기타 지역의 경우 2년이 주어집니다. 만약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이면서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시중 대출보다 금리가 저렴한 편이다 보니 소득 조건이 존재합니다. 보금자리론의 소득 조건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입니다. 다만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까지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부부라면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자녀가구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최대 8000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최대 9000만 원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최대 1억 원까지 보금자리론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향후에 있을 금리 변동의 위험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알맞은 대출 상품입니다. 금리는 매번 달라지므로 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조회를 해 보는 게 정확하며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최대 2개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https://www.hf.go.kr/hf/sub01/sub02_01_01_03.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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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만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구입용도의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 정보가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승인일 시세 정보가 6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 정보를 6억 원으로 간주하며 승인일 시세 정보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취급이 불가합니다. 시세 정보는 KB국민은행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3억 6천만 원으로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최대 LTV가 70%라는 것입니다. LTV는 실수요자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분양공고일 및 매매계약일에 따라 별도의 LTV가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차감됩니다. DTI, 대출구조, 인정소득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LTV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 계약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금자리론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상환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으며 조기(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금자리론 유의사항

보금자리론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해야 하며 담보주택의 전입세대열람표 또는 신청인(채무자)의 주민등(초)본을 취급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하여야 하며 전입 후 1년 간 연속으로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보금자리론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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