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총정리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따니입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준비했는데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디딤돌 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연 2.00~2.75%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안정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어 신혼부부, 외벌이 가정 등 조건이 맞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의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이지만 생애최초, 신혼가구, 2자녀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까지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조건
디딤돌 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이며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7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용도로만 가능하며 상속·증여·재산분할로 주택을 구입할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므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매수인과 매도인이 형제 관계일 경우에는 실질적 대금 지급 내역을 증빙하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은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 수도권 기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며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가격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가격정보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하며
가격정보로 주택가격 평가 시 한국부동산원 시세정보 또는 KB시세를 적용하되 매매가액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
** 분양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가격정보가 없고 아래 1, 2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규입주아파트(분양전환 임대아파트 포함)에 대한 잔금대출
1)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2)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임시)사용승인일(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일) 이후 6개월 이내
신규입주아파트로써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에는 후취담보로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신청 불가)
디딤돌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LTV 70%로 현재 최대 2.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2.7억 원, 2자녀 이상 3.1억 원,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최대 1억 5천만 원 등 조건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최대 금액으로 대출되는 게 아니라 대상 주택 가격(시세 및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임대차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되기 때문에 미리 예상 대출액을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지역별로 차감되는 '소액임차보증금'입니다. 대출금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을 계산한 금액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신청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최대 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디딤돌 대출 상환 방식
디딤돌 대출 상환 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매월 균등한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점점 상환이자가 줄어드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의 근로소득자인 경우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체증식 분할상환 3가지로 나뉩니다.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할 경우 5년 변동금리가 적용이 불가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대출 기간은 10, 15, 20, 30년이며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최초 계약자에 한해 신규 우대금리 0.1%p가 적용되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월 기준)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제도
2018년 3월부터 디딤돌 대출 단독세대주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은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도 디딤돌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직계존속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주택가격 5억 원·전용면적 85제곱미터·한도 2.5억 원 이내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 원·전용면적 60제곱미터·한도 1.5억 원 이내로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며 직계존속 6개월 이상 부양 시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전입 관련 유의사항
디딤돌 대출의 채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입 완료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전입이 완료된 건에 대해 전입여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실거주요건 위반 시 미전입과 동일하게 이익 상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소득공제 여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은 소득세법 5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내집마련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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