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DTI, DSR 총정리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따니입니다. 최근 몇 년 간 부동산 가격이 멈출 줄 모르고 상승하면서 주택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됐다는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똘돌한 한 채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다 보면 'DSR 규제가 심해졌다'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단어가 바로 'DSR'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DSR'과 함께 'DTI', 'LTV'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LTV, DTI, DSR이란?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 가격 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이때 주택 가격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해당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에 따라 LTV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DTI란 총부채 상환 비율을 말하는 용어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입니다. 연간 대출 상환액이 개인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DTI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 소득
DTI를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액을 넣고, 기타 대출은이자 상환액만 넣어서 계산합니다.
<현재 상황>
연봉 5천만 원 & 해당 지역 DTI 60%
<대출가능금액>
(5천만 원 * 0.6 ) / 12 = 3000만 원(대출가능금액)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믈 말합니다. DSR은 DTI와 다르게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보험금 대출 등 기타 대출 또한 원리금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말 그대로 총 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비율을 계산하는 게 DSR입니다.
DSR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 소득
<현재 상황>
연봉 5천만 원 & 해당 지역 DSR 60% & 기존 대출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
<대출가능금액>
3000만 원 - 1000만 원 = 2000만 원(대출가능금액)
유의사항
대출 한도는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 되고 지역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에 대출 한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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